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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방해된다고 금강송을 잘라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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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4-07-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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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온 사진작가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작가는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벌채에는 지역주민들도 연루 됐다. 현지 주민들은 일당 5만~10만원을 받고 금강송을 베어내는데 일조했다. 이 직기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춘양목이나 황장목으로도 불리는 금강송은 더디게 자라는 대신 나이테가 촘촘하며 강도가 높아 잘 썩거나 갈라지지 않는 최고급 소나무다. 특히 울진 소광리 금강송은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짤 때만 사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돼 왔다.
 이 작가가 금강송을 베어낸 이유를 들어보면 기가 막힌다. 사진을 찍는 데 (앞을 가로막아 앵글이 나오지 않아서) 방해가 됐다는 것이 이유다.
 일부 사진작가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이 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국의 산야에는 자칭 사진작가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연훼손사례가 일상화되고 있어 자연에 대한 예의는 눈을 닦고 살펴봐도 없다. 한 장 사진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이번에 문제된 나무류도 훼손 사례가 있지만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야생화와 조류에 대한 촬영이다.
 야생화를 전문으로 찍는 작가 중에는 혼자만의 사진을 위해 사진을 찍고 난 후 아예 야생화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류를 찍는 작가들 중에는 둥지를 훼손하거나 역시 앵글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로 둥지 주변 가지를 마구 잘라낸다. 이를 경우 새둥지는 천적에게 노출돼 새끼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다.
 경북지역에는 금강송 말고도 희귀한 나무들이 많아 언제든지 이러한 몰지각한 사진작가들로부터 나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울진의 황금송은 물론 경주의 도래솔(일명 안강송)은 사진작가들의 단골 표적이 되고 있다. 취미로 사진촬영에 나서는 인구가 늘어나고 희귀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사진작가 협회는 물론이고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나 한국야생화협회 등 관련 민간단체가 나서 소양교육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작가의 경우 사진경력이 무려 44년이나 되고 또 해외에서는 금강송 보호 운동가로 알려져 있는 만큼 회원자격을 박탈, 일벌백계로 그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해야 한다. 아울러 울진군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계도에 적극 나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와 신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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